Guest님 안녕하세요!
| 일련번호 | 2010 - 836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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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|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| |
| 내용 | ○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고용된 자와 이용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)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화상채팅방 등 2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 간에 입맞춤(키스)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) 키스방, 유리방, 이미지클럽, 전립선 맛사지 등 3.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○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키스방,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○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 등 광고 |
○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(장소선택 후 연락, 24시간 출장가능 등)와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○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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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형 | ○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, 입간판, 전단, 벽보,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(단,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(5)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, 입간판 광고 제외) - 각종 매체물에 수록·게재·전시,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- 사무실·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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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광고주 | 불문 | 제작자 | 불문 |
| 제작년월일 | 불문 | 결정기관 | 청소년보호 위원회 |
| 결정년월일 | 2010. 11.16 | 효력발생일 | 2010. 12. 9 |
| 결정사유 |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·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| ||
제작 접수 불가



제작 접수 가능
